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유급 휴일(주 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주마다 해당 요일에 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이 되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임시직으로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자,계약자로써 기타 어떠한 근로형태 상관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라면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시간제의 경우에 만약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이 되지않는다면 해당되지않으며 아르바이트시 대타를 뛰어서 15시간을 채웠다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하지만 주휴수당은 아니더라도 대타로 근무한것에 대한 임금은 꼭 받아야합니다. 통상적으로 알바를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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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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