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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확인하세요

생활속 정보 2018. 9. 13. 08:19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유급 휴일(주 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주마다 해당 요일에 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이 되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임시직으로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자,계약자로써 기타 어떠한 근로형태 상관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라면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시간제의 경우에 만약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이 되지않는다면 해당되지않으며 아르바이트시 대타를 뛰어서 15시간을 채웠다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하지만 주휴수당은 아니더라도 대타로 근무한것에 대한 임금은 꼭 받아야합니다. 




통상적으로 알바를 하더라도 임시직을 하더라도 일용직이 아닌이상 대부분 월급형태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형태도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있으며 연봉제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주5일 근무제로 하루8시간 5일 근무하였으면 40시간이 되는데 여기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주휴일이되고, 또 다른 하루 일요일은 무급휴일이 되는것입니다.



알바의 경우 예를 들어서 5시간씩 4일을 근무하면 15시간 이상이되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속하게 되는데 5X4 = 20시간을 근무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5시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는것이며 기타 사유로 인한 조퇴 및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지급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한 주로 즉 일주일을 말하며 면접을 볼 때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 확실히 얘기하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하며 만약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해야할 근로일에 하루 이상 결근을 하거나 무단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며 면접과 근로계약서에 확인이 됐고,근무한 일주일동안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을 채웠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므로 본인의 권리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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