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시기 언제부터 알아봐요
주52시간 근무제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으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것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을 내야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2,052 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축소하여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는데 시행적용시기 시행유예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시행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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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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