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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으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것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을 내야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2,052 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축소하여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는데 시행적용시기 시행유예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시행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과 300인 미만 50인 이상의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시기 입니다.


300인 미만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50인 미만 5인이상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것으로 알려졌으며 1주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 예외적으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근로시간 2위를 차지한 한국은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일이 많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맞추는것으로 탄력근무제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지난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위반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3월 31일부로 종료되어 4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는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는 강행규정으로 주 52시간을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는데 최장 4개월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야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하며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예비 점검을 시행할것이라 합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이었던 계도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준비가 부족했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말 끝났던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추가 연장해 진행했던 만큼 지난달 31일 종료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계도기간을 거치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해당 법 위반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 3526곳 중 주 52시간 근로제를 맞추지 못해 개선 계획서를 낸 곳은 56곳(1.6%)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예비 점검을 시행하며 장시간 노동 우려가 큰 기업 600여 곳에는 8월말까지 집중 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무더기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또 이러한 주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못 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경영효율과 투자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IT), 건설, 조선, 철강 등 업무 특성 상 장시간 근로가 필요한 업체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주52시간 근로제를 지켜가며 작업을 하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 측은 해당 기업들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면 단위 기간 확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까지 처벌을 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이란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지난해 12월 24일), 사용자가 노조나 노동자 대표 측에 노사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기업을 의미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초과근무를 시키는 직장도 많으며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를 받거나 업무량이 많아 재택 근무 및 카페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해지는데 주 52시간 적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시행이 되었지만 한국의 실업률과 경제가 개선이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개성되길 바라며 주 52시간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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