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부터 6월까지개인사업자는 1년동안의 수익에 대한 세금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으로 1년동안 세액공제 자료와 혜택을 얼만큼 준비 했느냐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직원이 있으면 직원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와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미리 준비해야하고, 금융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 외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것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로 두가지 기장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는데요. 만약 회사를 연말정산 하기전에 그만두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직원, 부동산(주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그리고 3.%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도 신고를 해야합..
지난 포스팅에 2018년 종합 소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라 하면 지난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았고, 좀 더 자세한건 앞 포스팅을 통해 볼 수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신고기간은 곧 다가오는 5월1일부터 5월 말까지로 이 기간 내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성실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는 소득금액에 따른 기장의무로 특히 개인사업자에게는 필수 조건으로 꼭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을 확인하여 신고.납부를 하시어 가산세로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지만 종합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