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합소득세 대해서 알아봤어요
벌써 4월 중순이 다가와서 이제 보름만 더 있으면 5월로 황금연휴도 있지만 신고,납부 해야하는 종합 소득세에 대해서 달라진 2018년 종합 소득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자배당 근로 연금 사업부동산 임대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다음해 즉, 올해 작년의 소득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8년 종합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근로소득 만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하였을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 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야기 기타소득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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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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