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급대상 금액 올랐어요
장애인 연금이란 말 그대로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감소하게되어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줄어든 장애인에게 매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연금 형태의 사회방제도인 장애인연금법으로 생활과 복지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1급,2급,3급 중복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 단, 만20세 이하로 학교에 재학중(휴학중)이라면 만21세부터 재학(휴학)중에 있더라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월의 말일까지 신청일에 속하면 만18세 이상이고, 만약 다른 직역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유족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연계퇴직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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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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