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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이란 말 그대로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감소하게되어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줄어든 장애인에게 매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연금 형태의 사회방제도인 장애인연금법으로 생활과 복지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1급,2급,3급 중복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 단, 만20세 이하로 학교에 재학중(휴학중)이라면 만21세부터 재학(휴학)중에 있더라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월의 말일까지 신청일에 속하면 만18세 이상이고, 만약 다른 직역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유족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연계퇴직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모두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급의 경우는 보호자의 도움없이는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사람 2급의 경우는 훈련으로 도움을 받으면 어느정도 혼자서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능지수로 판정을 하구요.

3급 장애는 교육 및 재활이 가능한사람으로 3급 중복장애는 3급을 포함하여 다른 5,6등급의 장애도 추가로 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을 말하며 등금을 합산하여 3급이 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기초급여는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209,960원을 지원하는데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금액이 변경되어 250,000원을 지급합니다.

2019년 3월에는 금액이 더 오를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이 1,210,000원이고, 부부는 1,936,000원으로 고시한 소득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드는 추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로 추가지출비용을 지원해주는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8만원이고,차상위계층은 매월7만원,차상위초과자는 매월2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장애인 연금 자격으로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89,960원, 차상위초과자는 4만원으로 부가급여를 지급해주고,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연금신청은 가까운 주소지에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통장사본, 중증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을 챙기고,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읍.면사무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중증장애인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통장 사본을 준비해야하며 이때 별도 연금수급만을 의한 통장을 만드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2018년 9월부터 오른 장애인 연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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