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급기준 확인하고,신청하세요
장애연금은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인데 이번해에도 인상이 되었고, 내년에도 인상될것으로 추측되며 선정기준금액 또한 물가상승에 따라서 연금액이 좀 더 인상이 되는데 오늘은 장애인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이 1등급부터 2등급,3등급으로 1등급이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해당되며 3등급까지는 연금이 지급되며 4등급은 장애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일시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급 중복장애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중복장애는 3급 외에도 6급인 5급 등의 장애가 하나 더 있는 장애인은 포함이 되고, 4등급 + 4등급으로 등급을 합산하여 3등급이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은 중증의 장애로 인해서 사회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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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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