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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인데 이번해에도 인상이 되었고, 내년에도 인상될것으로 추측되며 선정기준금액 또한 물가상승에 따라서 연금액이 좀 더 인상이 되는데 오늘은 장애인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이 1등급부터 2등급,3등급으로 1등급이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해당되며 3등급까지는 연금이 지급되며 4등급은 장애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일시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급 중복장애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중복장애는 3급 외에도 6급인 5급 등의 장애가 하나 더 있는 장애인은 포함이 되고, 4등급 + 4등급으로 등급을 합산하여 3등급이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은 중증의 장애로 인해서 사회에서 근무를 할 수 없어서 또는 근무를 하더라도 소득이 저소득이여서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금액 이하이면 지원해주는것으로 지급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으로써 군인으로써 경찰,소방관 또는 교직원 등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국민연금 직역연금을 지급 받고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해당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장애연금 지급청구서,장애발생 경위(신고)서,통장 사본,장애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진료검사지,검사기록지 등,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주민센터 동,읍,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연금은 1가구에 선정기준금액이하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부양 가족수에 따라서 부양자 소득도 포함되어 나오는데 소득이 1인 혼자일 경우 1,210,000원 미만일때,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936,000원 미만일때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집,소득,근로,재산,거주지 등의 모든것을 조사하여 장애 심사 및 소득을 확인 후에 이뤄지며 만18세부터 만64세까지 나오며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50,0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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