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청각장애는 태어날때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살면서 여러가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장애의 차이에 따라서 장애등급으로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이 어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사실상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장애가 답답하고 싫겠지만 그 중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다음으로 듣지못하는 청각장애가 제일 답답할거 같은데요. 청력을 잃어버리면 아예 들리지가 않거나 정말 가까이에서 얘기하면 들리거나 등등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데 2급 ~6급 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치료를 진행하여도 6개월이상 낫지를 않는다면 장애등급으로 보여지는데 2급의 경우는 제일 높은 등급으로 양쪽귀가 들리지않고, 90데시벨의 소리도 들리지않을정도로 아예 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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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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