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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청각장애는 태어날때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살면서 여러가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장애의 차이에 따라서 장애등급으로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이 어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사실상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장애가 답답하고 싫겠지만 그 중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다음으로 듣지못하는 청각장애가 제일 답답할거 같은데요.



청력을 잃어버리면 아예 들리지가 않거나 정말 가까이에서 얘기하면 들리거나 등등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데 2급 ~6급 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치료를 진행하여도 6개월이상 낫지를 않는다면 장애등급으로 보여지는데 2급의 경우는 제일 높은 등급으로 양쪽귀가 들리지않고, 90데시벨의 소리도 들리지않을정도로 아예 청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3급은 80데시벨 기준이고, 4급은 70데시벨로써 귀 옆 가까이에서 말을 하는것을 들을수 있을 정도이고,5급은 60데시벨로 약 30~40cm에서 말을 했을때 들리지 않는것이고, 6급의 경우는 서로 다르게 한쪽은 80데시벨 또 한쪽은 40데시벨로 서로 다르게 청력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장애등급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으로 또다른 기준으로는 평형 기능에 문제가 생긴 평형기능장애 청각 장애의 경우로 3급에서 5급까지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3급은 두 눈을 감고 일자로 10미터를 걸어갈수가 없는것이고, 4급은 걸어가다가 중심을 위해서 인식을 하여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는 경우이고,5급은 옆으로 60cm이상을 벗어나는 경우로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이 결정되는데요. 



또한 추가하자면 3급은 본인의 일을 본인이 하기 어려워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이고, 4급은 간단한 보행 및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고, 5급은 신체운동이나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진단서외 의사 소견서 및 진료기록을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요청을 하면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개인민원->조회->장애등록심사 후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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