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달라져요
양도소득세 말그대로 양도할때 내는 소득세 즉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때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 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금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빠지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것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10년 30%에서 15년 30%로 개정이 되었지만 시기가 미루어져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되어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3년 이상 ~ 4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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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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