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도소득세 말그대로 양도할때 내는 소득세 즉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때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 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금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빠지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것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10년 30%에서 15년 30%로 개정이 되었지만 시기가 미루어져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되어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3년 이상 ~ 4년 미만 6%
4년 이상 ~ 5년 미만 8%
5년 이상 ~ 6년 미만 10%
6년 이상 ~ 7년 미만 12% 
7년 이상 ~ 8년 미만 14% 
8년 이상 ~ 9년 미만16% 
9년 이상 ~ 10년 미만18%

10년 이상 ~ 11년 미만20%
11년 이상 ~ 12년 미만22% 
12년 이상 ~ 13년 미만24% 
13년 이상 ~ 14년 미만26% 
14년 이상 ~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01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조정되어 15년 이상 보유해야 30% 로 적용되며 적용대상으로는 미등기된 부동산은 적용되지아니하며 등기된 토지,건물,주택으로 보유기간이 3년이상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적용되는데 조합원으로 취득한것, 국외 부동산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부동산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부터 계산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한 날까지 계산합니다.

양도세란 & 절세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너무 쉬워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