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말 그대로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때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3년 이상을 보유한다음 양도할때의 양도소득세를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이상 갖고있을시 24% 공제,추가로 1년 더 보유하고 있을시 4년째에는 8% 공제가 되는데 부동산을 10년을 넘게 보유하는 경우에는 80%가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6년을 보유하면서 임대한 후 양도를 하게되면 추가 2%를 빼주며 10년을 임대하고 양도를 하게되면 추가 10%를 빼주게 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8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5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10년 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게되면 70%의 공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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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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