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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말 그대로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때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3년 이상을 보유한다음 양도할때의 양도소득세를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이상 갖고있을시 24% 공제,추가로 1년 더 보유하고 있을시 4년째에는 8% 공제가 되는데 부동산을 10년을 넘게 보유하는 경우에는 80%가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6년을 보유하면서 임대한 후 양도를 하게되면 추가 2%를 빼주며 10년을 임대하고 양도를 하게되면 추가 10%를 빼주게 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8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5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10년 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게되면 7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특히나 장기보유가 좋겠습니다.



위의 조건에 맞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두배 이상으로 높아지게되고,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25개의 구를 포함하여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남양주,동탄2 포함이며 부산의 경우는 해운대,수영,연제,기장,동래,남,부산진 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9억원 이상의 높은 시세의 부동산의 경우도 제외되며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5년 이내에 청약 1순위로 주택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거나 미등기 자산의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양도소득세를 더 추가적으로 내야하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함이며 조합권과 입주권에 해당된 주택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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