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어떻게될까요
고용보험 가입 근무자는 회사를 다니다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 받을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일반적인 상황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데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지는것에 대하여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것인데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 근무를 할 때 업무를 제대로 보기 어려울정도로 큰 병에 걸렸을때 휴직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당할시에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증명할만한 의사의 소견이 적힌 진단서나 문서, 그리고 회사에서의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거부된것에 대한 문서를 같이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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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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