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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무자는 회사를 다니다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 받을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일반적인 상황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데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지는것에 대하여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것인데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 근무를 할 때 업무를 제대로 보기 어려울정도로 큰 병에 걸렸을때 휴직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당할시에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증명할만한 의사의 소견이 적힌 진단서나 문서, 그리고 회사에서의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거부된것에 대한 문서를 같이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게되는 경우 즉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회사의 어려움등으로 급여를 70% 아래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급여가 2개월이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따라 조건이 충족되고, 회사 사업장이 이전을 하게되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안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세요. 




면접을 볼때의 조건과 막상 업무를 볼때 추가적으로 여러 일을 시켜서 하게되거나 조건과 다르게 업무가 많이 다르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위의 조건들은 고용보험 가입 후180일이상 (6개월이상)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여야하며 재취업으로 근로의사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며 부정수급은 하지마시기 바라며 유익한 정보글이 되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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