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으신분들은 필수적으로 차종에 따라 년식에 따라 매년 또는 몇년에 한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자동차검사 예약 할인을 받으면 단연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으니 아직 예약 안하신분들 또는 앞으로 자동차 검사를 할 예정이라면 참고하세요. 자동차검사 종류는 신규로 등록시 실시하는 신규검사, 구조 및 장치 변경등으로 실시하는 구조변경감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차량을 이용시 계속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때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였을때 임시검사가 있으며 신규 검사의 경우 신청서,자동차의 출처 증명서류,제원표등이 필요합니다. 정기검사시에는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책임보험 영수증 두가지가 필요하고, 자동차검사 예약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을 ..
자동차가 생기면 일반 개인용 차량이면 첫 출고 후 4년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로가 날라오는데 문제 생기지않게 안전하게 안전도 및 매연농도수치, 소음,속도계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기간내에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는 30일 약 한달까지는 2만원이며 만약 30일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않을시에는 추가 3일 경과할때마다 만원씩 추가가 되어 33일에는 4만원,36일에는 5만원,39일에는 6만원 으로 부과되다보면 최대 30만원의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검사기간내에 받아야 손해보지않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로 각종 검사비용의 수수료를 위 사진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