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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생기면 일반 개인용 차량이면 첫 출고 후 4년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로가 날라오는데 문제 생기지않게 안전하게 안전도 및 매연농도수치, 소음,속도계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기간내에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는 30일 약 한달까지는 2만원이며 만약 30일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않을시에는 추가 3일 경과할때마다 만원씩 추가가 되어 33일에는 4만원,36일에는 5만원,39일에는 6만원 으로 부과되다보면 최대 30만원의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검사기간내에 받아야 손해보지않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로 각종 검사비용의 수수료를 위 사진을 참고하면 되겠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나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 검사 날짜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자의 경우는 비사업용 장애인 차량의 경우 30%~50%까지 감면률이 공제되고, 국가유공자외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80%,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무료로 받을수있고, 감면대상자는 검사소 접수시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검사는 첫차 출고 후 2년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하고,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1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다기보다 자동차 사고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간내에 검사를 받으시고, 모두 안전하게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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