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생기면 일반 개인용 차량이면 첫 출고 후 4년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로가 날라오는데 문제 생기지않게 안전하게 안전도 및 매연농도수치, 소음,속도계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기간내에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는 30일 약 한달까지는 2만원이며 만약 30일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않을시에는 추가 3일 경과할때마다 만원씩 추가가 되어 33일에는 4만원,36일에는 5만원,39일에는 6만원 으로 부과되다보면 최대 30만원의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검사기간내에 받아야 손해보지않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로 각종 검사비용의 수수료를 위 사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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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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