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양육 부담과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매년 5월에 신청을하면 9월과 10월경에 지급이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점과 확대 금액 그리고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 사업 종교안 소득이 있으면서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재산 요건으로 토지,건물,승자동차,예금 든을 포함하여 가구원 모든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대상자라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며 자영업자(사업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혼인을 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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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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