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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생활속 정보 2018. 10. 25. 20:55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양육 부담과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매년 5월에 신청을하면 9월과 10월경에 지급이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점과 확대 금액 그리고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 사업 종교안 소득이 있으면서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재산 요건으로 토지,건물,승자동차,예금 든을 포함하여 가구원 모든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대상자라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며 자영업자(사업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혼인을 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능하고, 이혼 가정으로써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 대상이 되며 전문직 사업자로 의사,약사,변호사,공인회계사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50% 감액 후 지급이 되고, 벌이(한명이 벌고 부양가족이 있는)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고, 맞벌이(부부가 함께 벌이)는 2,500만원 미만일때 최대 지급액이 70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2,500만원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70만원에서 일부 감액 후 지급이 되겠으며 조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하며 만약 아이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최대 50만원까지였지만 2019년에는 최대 70만원으로 지급이 된다고하며 혹시라도 부양 자녀(만18세 미만)의 소득이 백만원 이상이면 신청할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자녀 장려금을 한번에 또는 두번에 나눠서 받는 방안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받을수 있도록 결정되었으며 이번년도까지는 50만원이므로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이 늦어진것에 대한 10%를 제외하고,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해당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신청하셔서 심사 후에 10% 공제 후 45만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제외되었던 생계 급여 수급자도 2019년에는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전부 조건에 부합하면 같이 받을수 있게되었으며 최대 3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을 하는 방법과 전자팩스로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FAX 번호를 이용하여 두가지 방법 중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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