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일용직 소득세 비과세 계산방법 쉽게
일용근로자란 일당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것을 말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후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며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라 말하는데 2019년부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용직에 대한 소득세가 변경됨으로써 일용직 소득세와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작업준비 및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지휘·감독하는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경비 등의 업무,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하역작업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도 일용직에 속합니다.201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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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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