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용근로자란 일당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것을 말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후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며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라 말하는데 2019년부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용직에 대한 소득세가 변경됨으로써 일용직 소득세와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작업준비 및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지휘·감독하는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경비 등의 업무,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하역작업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도 일용직에 속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일용직 소득세(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근로소득공제금액이란 비과세되는 금액으로 일당 중 15만원까지 비과세로 빼주는 것으로 15만원 초과시 세금을 내는것으로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바뀐것입니다. 

납부해야 할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2.7%를 곱하여 계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일당이 187,000원이면 150,000원을 빼고, 2.7%를 곱하면 999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소액부징수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의 경우에 징수하지 않아도되는 제도로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며 천원 이상은 내야하고, 지방소득세는 1,000원 미만이라도 납부하여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 후 일당을 지급하였으면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2019년부터는 분기별(3개월) 한번씩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원천징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입니다.일용직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개정 이후 4월10일, 7월 10일, 10월 10일, 다음해 1월 10일로 변경되었으며 2019 일용직 소득세는 일당 187,000원 이상일때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것으로 187,000원 이하의 금액은 일용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은 건설현장이나 이삿짐센터, 택배포장센터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이 있는데 일용직이라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되거나 월급을 받은다면 일용직이라고 보기 어려울수있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일자를 넘길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19 일용직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