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렵지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유일한 소소한 행복이 공휴일을 즐기는것으로 연차휴가 또한 즐거운 일인데 연차를 전부 못 썼을 경우에는 연차휴일 일수를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1년에 15개 15일로 갯수가 주어지는데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됭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최초 1년동안에 최대 1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약직 근로자도 해당되는데 이것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로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지게됩니다. 1년 미만에 근로자가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차에는 15개를 포함하여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 받을수 있으며 연1년동안 80% 이상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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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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