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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렵지않습니다

생활속 정보 2018. 11. 29. 09:39


직장을 다니면서 유일한 소소한 행복이 공휴일을 즐기는것으로 연차휴가 또한 즐거운 일인데 연차를 전부 못 썼을 경우에는 연차휴일 일수를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1년에 15개 15일로 갯수가 주어지는데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됭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최초 1년동안에 최대 1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약직 근로자도 해당되는데 이것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로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지게됩니다. 



1년 미만에 근로자가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차에는 15개를 포함하여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 받을수 있으며 연1년동안 80% 이상의 출근을 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 휴가일수는 1년차 15일에 3년차부터 하루 1일이 더 추가가 되고, 그 다음은 2년 간격으로 1일씩 가산되어 연차수가 늘어나게 되며 10년차의 경우에는 19일이 됩니다.




연차갯수 계산방법은 15일 + (근속연수 - 1년)/2로 계산하여 나머지를 버리는 방식으로 10년차의 경우 15 + (10(년) - 1(년)/2 = 19.5가 나오는데 여기서 0.5를 버리며 19일로 계산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았을때 지급되어야하는것은 정당하나 만약 회사에서 미리 공지하여 모두 사용하도록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로 지급의무가 면제되므로 받을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곱하면 되는 단순한 방식이지만 이때 통상임금은 기본금과 수당,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율을 산정하므로 복직 후에 육아휴직 기간 연차 일수를 계산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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