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1년동안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을텐데 그중 신용카드를 평소에 제일 많이 쓰는데 무엇보다도 카드 공제에 관심이 많을텐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총급여의 경우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매월 10만원 한도),차량유지비(매월 20만원 한도)는 제외한 금액에서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좀 더 연말정산에 유리하겠습니다. 직장인의 지난 1년 동안 총 급여에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연300만원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에 25%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25%에 맞춰졌다면 공제 자격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년도 연말정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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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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