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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1년동안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을텐데 그중 신용카드를 평소에 제일 많이 쓰는데 무엇보다도 카드 공제에 관심이 많을텐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총급여의 경우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매월 10만원 한도),차량유지비(매월 20만원 한도)는 제외한 금액에서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좀 더 연말정산에 유리하겠습니다.

직장인의 지난 1년 동안 총 급여에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연300만원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에 25%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25%에 맞춰졌다면 공제 자격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년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 1억 2천 이하의 경우에는 연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들었으며 특별 공제 혜택으로 문화생활관람료를 제외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서 특별 공제 혜택으로영화비를 제외한 문화생활(공연,콘서트,연극,뮤지컬,도서구매 등) 공제,대중교통,전통시장은 기본 공제한도 금액은 연300만원이지만 별도 공제 한도로 100만 원 추가됩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40%, 도서/공연비 30%로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공연비 등을 전부 추가 공제를 받는다고하면 최고 연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이번 첫 시행으로 올해는 2018년 7월부터 결제한 건부터 적용이 되며 내년부터는 1년 모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주택자금,청양저축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과세표준으로 공제를 받은 만큼 소득세도 적게 부과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월세 등이 있는데 공제대상 금액에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은  월세 10% ~12%, 교육비15%, 보장성보험료10% 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부양가족의 경우 연1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부양가족 명의 카드내역도 같이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비)에 한해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잘 받기위해서는 총급여에 25% 초과로 받으며 받을 금액의 한도가 있으므로 낮은 공제율 15%로 카드가 먼저 자동으로 채워지니 카드를 적절히 잘 사용한 후 현금,체크카드도 같이 사용하는것입니다. 

좀 더 유리하게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꼭 알아야하는것들 알아보았으며 2018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2019년에는 제대로 준비하셔서 2020년에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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