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주의사항 복장 꼼꼼히 챙기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외국사람이 해외여행을 오기 위해서는 비행기 탑승과 신분증 용도로 쓰이는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여권사진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서울은 구청에서 그외 지역은 시청,구청에서 발급 받을수 있는데 평일 오전9시~6까지 발급받으면되며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직접 여권 신청을 하러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신청할때 사진을 먼저 찍어서 가져가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만약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여권을 대신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1매를 제출하면 되고, 가족이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서가 필요하며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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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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