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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이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외국사람이 해외여행을 오기 위해서는 비행기 탑승과 신분증 용도로 쓰이는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여권사진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서울은 구청에서 그외 지역은 시청,구청에서 발급 받을수 있는데 평일 오전9시~6까지 발급받으면되며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직접 여권 신청을 하러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신청할때 사진을 먼저 찍어서 가져가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만약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여권을 대신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1매를 제출하면 되고, 가족이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서가 필요하며 여권 재발급시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도 반드시 가지고 방문해야합니다.

여권 신청하러 가기전에 여권사진은 필수로써 복장과 머리 규정 등이 있는데 여권사진 주의사항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여야하며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거나하면 안되며 이마가 일부 보여야 합니다.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머리가 길면 귀 뒤로 엄겨서 귀가 보여야하고, 머리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하면 안되며 그림자 및 빛 반사 또한 없어야하니 전문 사진관에 들려 전문가의 확인하에 꼭 찍어야 두번 발걸음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머리카락을 두 귀로 꼭 넘겨야했지만 올해 2018년 1월부터는 귀를 꼭 노출하지않아도되고,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할 수 없었던 규정도 삭제되어 여권사진 주의사항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복장은 흰옷은 입으면 안되고, 사진 주위 배경이 하얀색이니 단정하고 깔끔하게 어두운 컬러의 옷을 입는것을 추천하며 이 외에도 안경테가 지나치게 두꺼우면 변장이나 오인을 받을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안경을 벗고 찍는것이 좋습니다.

여자의 경우 얇은 머리띠는 괜찮지만 화려하거나 과하게 두꺼운 헤어밴드는 안되며 24개월 이하 영아의 여권 사진 규격은 성인과 동일하며 입을 살짝 벌려 치아가 보이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사진 주의사항을 총정리하자면 눈과 눈썹을 가리면 안되고, 장식(귀걸이,목걸이,헤어밴드 등)은 빼야하고, 이마를 일부 보여야하고, 흰색 외에 옷을 입어야합니다. 

여권사진은 기본 5년,10년 동안 사진을 사용하는것으로써 무엇보다 깔끔하게 정장류를 입고, 찍는것이 시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고 예쁘게나오니 참고하셔서 예쁜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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