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이 생기면서 이제는 유효기간 연장이 아닌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여행 가기전 유효기간은 필수로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은데 입국하는 여행지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버렸거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훼손(아이의 낙서),분실,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여권 갱신이 필요한데 여권을 갱신해야한다면 여권 갱신 준비물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되며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찍은 3.5cm X 4.5cm 여권사진그리고 미성년자(만18세) 여권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미성년자,아기의 경우에도 사진은 필수 입니다. 여권 사진은 흰색옷은 금지,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야하는데 앞머리,옆머리가 있는사람은 눈썹이..
해외여행을 가려면 필수인 여권은 구청에서 발급받을 때 유효기간에 따라서 복수여권 5년, 10년 그리고 24면, 48면으로 발급을 받는데 낙서를 하거나 훼손이 되거나 여권에 모든 면을 사용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여권 재발급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처음 여권을 발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약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되니 여행을 가기 2주 전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규여권으로 발급비용과 재발급 비용은 같으며 10년 24면은 50,000원이고, 48면은 53,000원이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꼭 반납을 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