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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려면 필수인 여권은 구청에서 발급받을 때 유효기간에 따라서 복수여권 5년, 10년 그리고 24면, 48면으로 발급을 받는데 낙서를 하거나 훼손이 되거나 여권에 모든 면을 사용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여권 재발급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처음 여권을 발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약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되니 여행을 가기 2주 전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여권으로 발급비용과 재발급 비용은 같으며 10년 24면은 50,000원이고, 48면은 53,000원이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꼭 반납을 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더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여권 사무기관(구청)에서 하고, 해외에서 분실했을 때는 가까운 재외 공관을 방문해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다시 받아서 안전하게 여행을 하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분실신고를 즉시 하고,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1년 내 한번 사용 가능한 여권)을 발급받아 돌아올 수 있으며 잊어버리는 즉시 분실신고 후에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니 분실신고를 했다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 사진 2매,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가 필요하고, 만약 전산상으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병역관계서류가 확인이 안될 때는 이 두 개의 서류도 따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은 잔여유효기간이 있는 여권을 부여하여 재발급을 받게 되면 수수료 25,000원을 내면 되고, 여권은 무엇보다 잊어버리면 여행을 망칠 수 있으니 꼭 몸에 잘 소지하여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즐거운 여행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실제 사연으로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으로 집에서 무심코 올려둔 여권에 아이들이 낙서를 하였고,  그걸 모르고 비행기를 타러갔다가 여권 검사하는곳에서 여권 훼손으로 출국을 못한 사연을 들었는데요.

여권에 작은 훼손이라도 생기면 출국할때나 입국할때 문제가 생기게되니 여권을 아주 잘 보관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며 여권 재발급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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