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이 생기면서 이제는 유효기간 연장이 아닌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여행 가기전 유효기간은 필수로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은데 입국하는 여행지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버렸거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훼손(아이의 낙서),분실,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여권 갱신이 필요한데 여권을 갱신해야한다면 여권 갱신 준비물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되며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찍은 3.5cm X 4.5cm 여권사진그리고 미성년자(만18세) 여권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미성년자,아기의 경우에도 사진은 필수 입니다. 여권 사진은 흰색옷은 금지,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야하는데 앞머리,옆머리가 있는사람은 눈썹이..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외국사람이 해외여행을 오기 위해서는 비행기 탑승과 신분증 용도로 쓰이는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여권사진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서울은 구청에서 그외 지역은 시청,구청에서 발급 받을수 있는데 평일 오전9시~6까지 발급받으면되며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직접 여권 신청을 하러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신청할때 사진을 먼저 찍어서 가져가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만약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여권을 대신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1매를 제출하면 되고, 가족이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서가 필요하며 여권..
출장 또는 해외여행으로 여권 발급은 필수로 가족여행으로 아기라 할지라도 아기 여권을 발급받아야하는데 본인이 직접 또는 부모가 여권 발급 서류를 챙겨서 신청해야 되는데 여권 발급 서류 비용 비용 및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부부여도 각자 본인이 직접 받아야하고, 대리인이 가능한 경우는 아기이거나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을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꼭 챙겨야하고,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결제할 카드 및 현금을 챙겨야하고, 방문하면 여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겠으며 만약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다면 꼭 지참하여 방문하셔야합니다. 질병.장애.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가 있어야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