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는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양육수당 신청 조건으로 부모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영유아 만 8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양육수당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한 그 달 로부터 매월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취학전까지는 10만원의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양육수당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눌러주면 되며 추가로 개인정보 동의와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가정양육)을 선택하여 자녀 양육정보 영상을 보고, 몇가지 간단한 문제풀이 후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에서 신청서 작성,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완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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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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