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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생활속 정보 2018. 12. 27. 09:46

2019년에는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양육수당 신청 조건으로 부모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영유아 만 8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양육수당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한 그 달 로부터 매월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취학전까지는 10만원의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양육수당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눌러주면 되며 추가로 개인정보 동의와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가정양육)을 선택하여 자녀 양육정보 영상을 보고, 몇가지 간단한 문제풀이 후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에서 신청서 작성,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완료까지 하면됩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으로 모바일에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한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복지로" 어플을 다운 받은 후 복지로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 복지서지스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농어촌의 경우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7만7000원,36개월 미만은 15만6000원, 48개월 미만은 12만 9000원, 48개월 이상은 10만원 동일하며 장애인아동은 36개월 미만까지 20만원, 36개월 이상은 10만원을 매월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대신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 보육료 등을 받고있으며 앞으로 받는다하더라도 복지급여 지급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받을수 있게 지원혜택이 증가되었으니  조건이 된다면 빨리 신청할수록 혜택을 더 받을수 있으니 2019년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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