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이렇게해요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길 때,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한 금액인 연간 250만원의 과세표준에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이나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당 자산을 3년 이상의 장기보유하고 있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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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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