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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이렇게해요

생활속 정보 2018. 3. 31. 16:30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길 때,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한 금액인 연간 250만원의 과세표준에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이나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당 자산을 3년 이상의 장기보유하고 있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추가된다고합니다.

단,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는 확정 신고에서 제외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에라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으로 관할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되며 구비 서류는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 분양 계약서 사본 1부, 매입시 계약서 사본 1부, 매도시 계약서 사본 1부 ,중개 수수료 영수증 각 1부씩 제출하면 됩니다.

예정신고의 양도 신고 기간은 매도한 날의 해당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1일이면 31일부터) 60일(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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