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 집팔때 세금 안내도되요
양도세란 건물,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있는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즉, 넘겨주는것을 말하며 당시 시세에 따라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세 신고기간은 그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실거래가 금액이 9억원 이하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데 2017년 8월 이후 주택을 취한 경우에는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 및 전입신고를 실제로해야 비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사, 혼인, 상속, 부모님부양(60세 이상)을 목적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며 이사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 이사 후 2년 이내에 집이 팔리면서 처분이 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투기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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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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