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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란 건물,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있는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즉, 넘겨주는것을 말하며 당시 시세에 따라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세 신고기간은 그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실거래가 금액이 9억원 이하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데 2017년 8월 이후 주택을 취한 경우에는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 및 전입신고를 실제로해야 비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사, 혼인, 상속, 부모님부양(60세 이상)을 목적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며 이사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 이사 후 2년 이내에 집이 팔리면서 처분이 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투기목적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의 가격이 증가하는 지역의 투기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투기 목적이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업을 위하여 토지 교환,분할,합병의 경우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되며 8년 이상의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새로 지어진 신축건물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개발하는것이 제한된 지역의 공익을 목적으로 매수 예정 토지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으로 3층 건물로 6개 이상의 공장 건축물의 경우 5년 넘게 임대를 하였고,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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