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주택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 즉 팔게되면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나라에 내야하는데 양도세 면제기준으로 면제를 받거나 절세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은 보유하면 기본세율만이 적용되므로 2년이상 보유한 후에 매매 하는것이 유리하고, 최소 1년이상은 보유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공제율 혜택은 높아고, 최소 3년 6%에서 최대 15년 30%이며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년에 두개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되면 같이 합산하여 높은쪽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므로 1년에 1개씩 판매하는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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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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