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방법 확인하세요
야간수당은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적용되는것으로 현재 주52시간 등 많은 대책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즉, 편의점 등을 제외하고는 야간수당이 있는데 야간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야근이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로형태 중 하나로써 늦은시간에 일하는 만큼 야간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야간수당 계산방법은 평소 근로자가 받는 시급에 1.5를 곱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시간당 8,350원에 1.5 를 곱하면 ..
최신정보
2019. 2. 13. 11:05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