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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 확인하세요

생활속 정보 2019. 2. 13. 11:05
야간수당은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적용되는것으로 현재 주52시간 등 많은 대책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즉, 편의점 등을 제외하고는 야간수당이 있는데 야간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야근이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로형태 중 하나로써 늦은시간에 일하는 만큼 야간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야간수당 계산방법은 평소 근로자가 받는 시급에 1.5를 곱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시간당 8,350원에 1.5 를 곱하면 12,525원이라는 야간수당 시급이 나오고 이것이 시간당 자신이 받을 야간수당이 되는 것인데요.



야간수당 적용시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통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를 야간수당 적용시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야간수당 적용시간은 평일, 주말 변함이 없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야간수당에서 휴일근로 수당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배 그리고 야간수당 1.5배까지 모두 합한 금액을 계산하여서 급여를 지급받아야겠습니다.




근로자가 적은 편의점이나 소규모 카페나 매장같은 경우는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야간에 일을 해도 야간수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잘 모르면 야간수당만 계산하여 받거나 휴일근무 수당만 계산해 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무언으로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 계산을 해본 적이 없으면 한번 자신의 급여를 꼼꼼하게 계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야간수당 또는 시급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지급받지 못한 야간수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로 월 급여가 18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야간수당 적용시간 및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 돈 주는 사업장의 사장님들은 지출이 적은것을 원하기에 미리 얘기해주는 사람은 절대 없으니 반드시 상세히 자신의 급여를 계산해 부당한 취급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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