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어느덧 벌써 이렇게 두달만 지나면 끝이 나는데 갑작스럽게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회사의 통보로 인하여 퇴직을 하거나 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을때 즉,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게 아닌 임금체불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을 받을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시 우선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연령과 무관하게 3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사 당시의 만나이로 연령이 많고,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3개월(90일)에서 최대 8개월(240일)까지 받을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연장..
최신정보
2018. 10. 4. 18:37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