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정리했어요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어진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하여 공급하게되는데 이는 학교 또는 직장이 대중교통이 편리한곳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것이 장점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 조건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혼인 중이 아니여야하고, 직장 근무를 시작한지 5년 이내여야되며 취업준비생은 졸업(대학,고등학교) 후 2년 이내에 속해야합니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는 대학생계층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준비생이며 또한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나이는 만 39세 이하여야하고, 본인과 부모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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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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