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쉽고, 간단해요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의 집에서나와 독립을 하게되면 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세대주를 분리하거나 변경을 하는데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단순히 주소지가 달라지면 되는것은 아니며 주택의 경우 1층,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만19세 이상으로 39세 이하의 경우는 중위소득이 40% 이상의 소득이면 가능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으로 1인 가구는 1,707,008원, 2인 가구는 2,906,528원, 3인 가구는 3,760,032원, 4인 가구는 4,613,536원, 5인가구는 5,467,040원으로 2018년에 비해서 약 1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예로 2018년 2인 가구 중위소득은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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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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