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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쉽고, 간단해요

생활속 정보 2018. 11. 2. 12:10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의 집에서나와  독립을 하게되면 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세대주를 분리하거나 변경을 하는데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단순히 주소지가 달라지면 되는것은 아니며 주택의 경우 1층,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만19세 이상으로 39세 이하의 경우는 중위소득이 40% 이상의 소득이면 가능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으로 1인 가구는 1,707,008원, 2인 가구는 2,906,528원, 3인 가구는 3,760,032원, 4인 가구는 4,613,536원, 5인가구는 5,467,040원으로 2018년에 비해서 약 1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예로 2018년 2인 가구 중위소득은 2,847,097원으로 40% 수준의 1,138,839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시 세대주 분리 신청이 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민원24(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서비스를 들어간다음 민원검색 아래에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하여 줍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와 주민등록 이의신청이 나는데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로 신청해야 세대주 분리 방법이며 수수료는 따로 없으며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신청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고, 신고인 란에 개인정보를 적고, 정정구분과 신고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정정구분은 세대주 변경,세대합가,세대분가 중 원하는 정정에 선택을하여 설정하면되며 세대주 분리 방법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 있고, 인터넷이 불편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동,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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