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서류 확인하세요
상속은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자식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안하고,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부모의 상속을 받게되는데 이와 반대로 부모가 오히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이 또한 배우자 또는 자식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면 빚을 갚지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모든 상속받을 재산 또는 상속받을 채무도 모두 포기한다는 것으로 물려받지않겠다는 뜻으로 부모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수 있게 해주는것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하시여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있음을 알고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하고싶어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기간이 중요하겠으며 3개월이 지나면 부모의 빚을 떠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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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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