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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서류 확인하세요

생활속 정보 2018. 10. 12. 23:01

상속은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자식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안하고,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부모의 상속을 받게되는데 이와 반대로 부모가 오히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이 또한 배우자 또는 자식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면 빚을 갚지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모든 상속받을 재산 또는 상속받을 채무도 모두 포기한다는 것으로 물려받지않겠다는 뜻으로 부모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수 있게 해주는것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하시여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있음을 알고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하고싶어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기간이 중요하겠으며 3개월이 지나면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할때는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것으로 진행해야 인정이되며 부분적,조건적으로는 허용이 되지않으며 상속순위 1위에 속하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에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따로 신청해야합니다.

사망자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추가로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청구를 대신하여 진행하게됩니다.



상속포기에서 "한정승인"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다는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물려받는 재산 금액이 1억원이고, 빚이 그 이상이라면 1억원만 갚고 그 이상의 금액은 갚지않아도 되는것을 말합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 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서류 심사는 보통 1개월정도에서 길게는 2개월정도 소요되며 해당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문을 보내주는데요.

서류를 받았을때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상속포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처리된것으로 그 이후에 추가 업무는 없으니 잘 완료되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것이며 받을 재산 유산 또한 없어지는것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해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위임장,서명확인서,거주사실확인서,동일인 증명서 등 상속받는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서류를 준비한 다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됩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아 빚을 갚고도 남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상속을 받으면 되지만 위 경우처럼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하여 3개월 이내에 빨리 신청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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