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계절이라 몸에 각종 질병들이 나타나고 건강이 안좋은 분들은 이시기에 많이 돌아가시는것을 매년 느끼며 결혼식도 많이 가지만 장례식도 많이 가게되는데 오늘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모르고 또 자주 있는일은 아니다보니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것으로 사망신고 방법은 가족이나 또는 친척이 하는것을 원칙으로하지만 만약 아무도 없다면 동네의 통장 및 이장님이 대신 해줄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가까운 관할 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접수 신청을 하면되고, 신고 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만약 이 기한을 넘어가게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하니 한달 이내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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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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